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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중개업을 폐업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. 특히, 세무 관련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아래에 상세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1. 부동산 중개업 폐업 절차 개요
부동산 중개업 폐업은 크게 등록 관청 신고와 세무서 신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
(1) 등록 관청(구청/시청) 신고
- 관할 구청(또는 시청)에서 부동산 중개업 등록 폐업 신청
- 필요 서류
- 부동산중개업 등록증
- 사업자등록증
- 신분증
- 사용인 명부(직원이 있을 경우)
- 등록 관청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
- 신고 방법: 직접 방문 또는 전자민원 시스템 활용(지자체별로 상이)
(2) 국세청(세무서)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
- 홈택스에서 온라인 폐업 신고 가능
-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 후 진행
- 필요 서류: 공인인증서(또는 간편인증), 사업자등록번호
2. 홈택스를 통한 부동산 중개업 폐업 신고 방법
홈택스에서 폐업 신고하는 방법
- 홈텍스 접속
- 로그인 (공동·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) 로그인은 아이디 로인으로 하지 않고 반드시 인증서 로그인를 해야합니다. 폐업.휴업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.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카카오 로그인을 해도 무방합니다




- 증명.등록.신청클릭후 왼쪽 5번째 사업자등록신청.정정.휴폐업클릭->오른쪽 휴.폐업.재개업신고클릭->휴폐업신고클릭 ->작성후 첨부서류넣기 (중개사무소등록증,사업자등록증)
- 처리 기간: 보통 3~5일 내로 폐업 처리 완료됨[신청/제출] → [사업자등록 정정(폐업) 신청] 선택
- 확인 방법: 홈택스 [My홈택스] → **[조회/발급]**에서 진행 상태 확인
3. 폐업 후 추가로 해야 할 일
- 부가가치세 신고: 폐업일이 속한 분기의 부가세 신고 필수
- 종합소득세 신고: 폐업 연도의 소득세 신고 (다음 해 5월)
- 사업용 계좌 해지: 필요 시 은행에서 사업자 계좌 정리
- 중개사무소 간판 철거 및 정리
이 절차를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을 원활하게 폐업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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